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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삼성 총파업 앞 ‘긴급조정권’ 언급에 “파업은 권리”

2026-05-14 17:31 사회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관계자들이 어제(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민주노총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일각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언급되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반대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4일) 성명에서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산업의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또 "긴급조정권 발동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계와 학계 등을 향해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사흘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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