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판사는 오늘(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로 선발된 예비 검사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왜 저쪽 편만 드느냐"고 항의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에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