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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3건 중 1건이 ‘백내장’…평균 961만 원
2023-04-11 14:22 경제

 사진=뉴시스 백내장 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총 452건 중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51건 중 140건(92.7%)은 지난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시력교정술을 끼워 시술한 뒤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게 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건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지급 사유는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10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23.8%(36건)였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151건의 미지급 사유

미지급된 보험금 평균액은 약 961만 원이었습니다. 분쟁금액(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66건(48.2%)은 미지급 실손보험금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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