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약정 만료 전까지도 높은 비율로 부담해야 했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대폭 낮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초고속인터넷은 약정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 시점까지 위약금이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가 참여한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약금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 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특히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 시 3만3천원인 A사의 500M 상품을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이 기존 20만6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49% 줄어듭니다. 또, 36개월 차에도 남아있던 위약금 10만9천원은 0원으로 바뀌면서 없어집니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입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