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청구 두 번 만에 결국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력 4범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법원이 오늘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5일 채널A는 상습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서 또 사고를 낸 음주차량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는데 8일 만에 판단은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