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만 아니라 TV,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