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자체 연구반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선관위의 감사 기구는 자체 사무처 소속이었지만,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사무처에서 독립되어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자 선관위는 아예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조직 내부에 자체 연구반을 꾸려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모델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과 결과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인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여성계, 시민단체의 외부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부 연구반이 검토를 마치는 대로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사위원회 설치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선관위의 향후 감사와 징계 절차에 외부 인사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만큼, 선관위를 향한 외부 견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