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배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 선거 파급 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성남시청·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를 보좌한 인물입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 법카와 관련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을 발표하며 "공무 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