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4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명시했던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에 의무사항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의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과 학교 규범 준수가 의무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이 금지되고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소지품 소지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관련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오는 11월 이후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