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쿨존이 해제된지 모르고 4억 원이 넘는 벌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속도위반을 단속해 총 6천50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시속 30km 기준을 적용해 속도 위반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차량들에는 7만 원에서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그 금액만 4억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천시 해제 통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뒤 신속하게 환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