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해당 광고 내용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장은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기기의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는데, 이번 판단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8일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