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이승만(53), 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각각 20년과 10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이정학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살인 범행의 전력이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1년 전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은 이정학"이라는 제보 편지를 경찰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