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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 징역2년…법정구속은 피해
2023-08-18 13:46 사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 재판부는 오늘(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이번에 무죄로 판단 받은 (직권남용) 일부 부분이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은 "할 말이 없다"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9000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때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정치 관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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