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그제(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19세 미만의 소년범 역시 선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 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