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에도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이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