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으로 포장해 불법 입국시켜 유흥접대부로 일을 시킨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흥주점 접대부를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46) 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 씨를 구속하고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2022년 6월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위장하고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러시아와 태국 등에 현지 모집책과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고용주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가짜 고용계약서나 이력서를 만든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7월 태국으로 도피했지만 인터폴에 적색수배됐고,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 7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국은 A씨를 통해 입국한 106명 중 46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나머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