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교사는 학교에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앞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생을 마감한 대전 교사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A씨 요청에 따라 열립니다.
A씨는 학부모인 40대 B씨에게 6개월간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B씨는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식의 모욕적 언사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 열립니다.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교사는 심리상담, 치료비, 이후 법적 분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