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부스럭 소리'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맥락인데, 노 의원 측은 돈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가방 안에서 봉투 같은 걸 꺼내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건넨 조모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약주나 밥 사시려면 필요하시잖아요'라고 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네'라고 말하는 게 들린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도 있다"고 했고, 노 의원은 "잡음 소리를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재생 방법은 옛날 코미디에서 팝송을 틀기 전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들리는 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들린다고 말하면 그렇게 들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일은 2020년 7월 2일 뇌물 공여 혐의로 노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 부인 조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 의원에게 1천만 원의 돈을 건넸을 당시 녹음됐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