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현금과 골프 접대, 연구 지원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2만 3500여 회에 걸쳐 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에 리베이트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인 29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신영섭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이 신규 채택되고 처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현금 및 물품뿐만 아니라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 병원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등 1400여개 병원에 2만 3000회에 걸쳐 6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또, 자사 제조가 아닌 다른 44개 품목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500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중외제약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 비용을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를 조작했습니다.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 지원'은 '제품 설명회' 등 용어도 바꿔치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수만 회에 걸친 리베이트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298억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이후 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강화 규정을 적용해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과 함께 이 사견 의결서 정본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해당 유관부처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서 관련된 의사 ·약사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외제약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었고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 다툼의 소지도 충분하다"면서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