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초 소비자들은 47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쓴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대진침대가 당시 법질서를 반하여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량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나 조사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과 10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진침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