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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허경영,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선고
2023-10-25 15:28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5일 오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 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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