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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도 코인 보유 신고해야…대법원 규칙 개정
2023-11-01 14:34 사회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앞으로는 판사들도 가상재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전망입니다. 퇴직 법관의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가상자산을 거래했거나 보유한 법관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해당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규칙은 대법관회의에서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늘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 속 주식 못지않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남부지법은 '테라 루나 사건'을 심리하며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재산공개 내역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 외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보유 내역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왔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따라 일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경우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전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자본금 1억 원,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추가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화천대유'처럼 자본금이 낮은 데 비해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을 가려내겠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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