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백화점에 샤넬 핸드백이 진열되어 있다.(사진 = 뉴시스)
공정위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이 '리셀(재판매) 금지' 조항입니다.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샤넬),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 등입니다.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을 토대로 리셀 목적인지 추정해 구매 취소나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은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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