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심구역은 식약처가 다중이용시설의 20개 이상 음식점 중 60% 이상이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시설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5월 7~21일인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 후 축사를 통해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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