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9일 국회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취임 한달 뒤인 같은 해 4월, 이스타항공 관계자에게 “태국 국제학교와 쓸만한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뿐만 아니라, 중진공 관계에게도 ‘태국 방콕 내 국제학교와 주거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렇게 파악한 문다혜 부부 거주지와 국제학교 지원 내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주거지와 국제학교 정보는 물론,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향후 타이이스타젯에서 제공될 경제적 지원 규모 등이 담긴 내용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문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로부터 두달 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연락해 ‘태국에 일하러 왔다’, ‘이상직 전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고 취업을 문의했고, 이후 2018년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 취업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며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 18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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