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낸 피해자들에게 보험료가 환급됐습니다. 환급된 보험료는 1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 8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1만 8천여 명에게 80억 1천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