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3일 새벽 경기 부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고 박찬준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할 경우 순직 공무원이 되는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겁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고 박찬준 경위는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이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던 중 뚫려있던 구멍에 빠져 추락해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당시 고 박찬준 경위의 아내가 5개월째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 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순직과 달리 공무원 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 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 연금 수령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고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