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S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같은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5급 사무관은 추가 성과급을 더하면 최대 116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만 특별승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저연차 공무원도 보상을 받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