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