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다 해도, 기존 집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임대차 계약을 끝낼 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B씨가 소유한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를 11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 잔금 지급과 함께 아파트를 인도받기로 계약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세입자가 방을 빼는 12월 6일을 실제 명도일로 지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잔금 1억 9000만원 지급을 거절하고, B씨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인도하는 것이 B씨의 의무"라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잔금 미지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잔금을 지급하고 B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봤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난 만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도 기존 집주인 B씨의 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주인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가 잔금을 주지 않은 건 정당한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인도 계약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A씨의 입장에선 잔금을 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