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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폭 인상…0세 아동 100만 원
2024-01-11 13:41 사회

 [출처 :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돼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가정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0세 가정은 월 70만 원, 1세 가정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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