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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재판서 ‘몰래 녹음’ 파일 공방…징역 10월 구형
2024-01-15 14:06 사회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10)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 1심 판결선고는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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