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기소를 피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다시 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오늘(18일) "기존 수사·공판 기록 및 최근 1심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사건은 송 전 시장 측이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실제로 경찰을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윗선'인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두달 가까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 인정 여부를 고심해 왔고, 이날 재기수사를 명령한 겁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