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붓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력한4팀'이 1심 선고 뒤에도 악몽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중학생인 딸을 강제추행하고 딸이 고등학생이 된 뒤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처음 중학생인 딸의 방에 들어가 "자니?"라고 물어본 뒤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자꾸 여자로 보인다", "나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뒤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3시 50분 '강력한 4팀'을 통해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