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첨가한 수입산 벌꿀을 '천연 벌꿀'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모 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강 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3년여간 53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들어간 벌꿀 제품 5063박스(608kg)를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뒤 1억3000만 원 상당인 3380박스(406kg)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제품에선 1포당 타다라필 54.8mg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들어간 10mg보다 5.48배 많은 양입니다.
이들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입할 때 세관에 음료수 등으로 신고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분산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자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 반응'이라고 속이며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해 보관하는 제품이 있다면 먹지 말고 즉시 폐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위해성을 확인하고 유통·판매 금지했던 점을 근거로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