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액관리제 운영 실태를 알아보려 해성운수 등 법인택시 21개 사를 표본 조사한 결과, 21개사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성운수는 앞서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방영환 씨가 소속돼 있던 택시회사입니다.
적발된 21개사 모두 운송수입 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서울시가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1천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 회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21개사를 제외한 233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