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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
2024-02-01 14:27 사회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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