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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펜타닐’ 처방 전 확인 의무…마약류 쇼핑 방지
2024-06-11 16:47 사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사진: 뉴시스)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간 펜타닐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환자 1명이 병·의원 여러 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쇼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놓은 겁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해당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조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9개사의 정·패치 39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와 3차는 각각 3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펜타닐 처방량 추이와 제도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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