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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새벽 野 단독 통과…‘방문진법’ 3차 필리버스터 돌입
2024-07-28 08:08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8일) 새벽 1시 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방송4법 중 첫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을 그제(26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밤 11시 3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는 소집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마무리한 뒤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실제로 밤 11시를 전후해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속속 모여들었고, 자정을 넘겨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의원 전원인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이 끝난 직후인 새벽 1시 5분 방송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필리버스터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우 의장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주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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