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재산을 동결하고 업체 대표를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0일) 오전 각 회사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 허가 없이 채무를 갚거나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법원은 오는 2일 오후 3시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도 불러 비공개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산과 부채 현황 등을 따져보고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판단해왔습니다.
통상 회생신청을 하면 개시까지 1달이 걸립니다.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한 만큼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최장 3개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