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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불구속 기소
2024-08-07 10:54 사회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언급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업체에 법률자문을 해준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가 소송을 벌인 지역 송전탑 지중화 분쟁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대가로 재직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진 건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4번째입니다.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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