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설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준칙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