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해 남학생은 '여학생을 살해할 의도로 찾아갔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어제(19일) 오전 8시1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남학생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다른 흉기들과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