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며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FC 대표 등에 대한 뇌물 혐의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퇴정조치 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을 근거로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규정돼 있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검사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참여한 다른 검사 4명이 퇴정 명령에 반발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법정을 떠나면서,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검찰 측은 이의제기와 함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문제 삼자 검찰은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 수행한 건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도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오히려 장기간 다룰 검사가 필요한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