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A씨가 지난 9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타지역으로 대기발령 조치 후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A씨가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을 무마시키고, 동료 직원에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동료 여직원은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