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자 1만 2천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노후 대비 자금을 가로챘고, 돌려막기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25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