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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부부, 이달 1심 선고 3건…생중계 여부 ‘촉각’
2024-11-12 10:58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가 이번 달 세 건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번주 금요일인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립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진행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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