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 방해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문체부는 직무 정지까지 시켰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임기를 시작해 한 차례 연임한 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4일 부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소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이 회장은 통과 기준을 넘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연임을 허용하면서 이 회장의 3선의 큰 문 턱 하나를 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