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들은 아무런 징계 없이 정상 근무하다 최근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선관위가 임용 취소까지 검토하자 사표를 낸 겁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고위직 자녀가 나온 겁니다.

다만, 선관위는 사직서를 수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직무배제 된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 사직 의사를 밝힌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할 경우 임용 취소 여부를 기다리는 다른 고위직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용이 취소되면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지금까지 받은 급여도 환수 조치 됩니다. 면직 처리의 경우 연금과 급여 관련 조치가 없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11명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들을 임용 취소했을 때 이전 근무지인 지방직 공무원으로 복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