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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계엄 후 세 달간 확성기 압수 0건

2025-03-24 14:14 사회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집회 소음 때문에 한 시민이 귀를 막고 걸어가고 있다.

서울 도심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이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은 총 2만 616차례 집회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계속 사용하면, 경찰은 확성기를 압수하는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하는데, 이 조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과정에서 다수가 몰리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정 기준 이하의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소음 유지 명령' 건수는 지난해 12월 469건, 올해 1월 319건, 올해 2월 3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어길시 내리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건수는 지난해 12월 21건, 올해 1월 120건, 올해 2월 2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 442건의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과 비교해 올해 1월 명령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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